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 (문단 편집) === 제1심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합526, 2019보고24 판결''' 2019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해당 범죄의 축소사실인 형법상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354460|#]] ||③ 강간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통하여 고의를 추단할 수 있겠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미수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specific intent)가 있었다는 점이 보다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의 구체적인 고의를 명백하게 추단케 할 만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임의로 선택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할 위험성이 크다. || 판결문을 읽어보면 검사 측에서 다양한 논리로 강간죄 내지는 강간미수죄의 성립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손잡이를 통해 피해 여성에게 폭행, 협박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등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간죄]] 및 그 [[비동의 간음죄]] 문서 참조.] 판사는 이 모든 논리를 배척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